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26일 까지 진행되며, 그 혜택이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서류 제출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즉 자신이 중위소득 50%초과하고 100%이하인 경우 10만원을 입금하면 1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조금 더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해 30만원을 입금하면 국가에서 30만원을 입금해준다.
이를 계산해보면 10만원씩 입금시(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에는 원금 10만원 X 12개월 X 3년 = 360만원 에 국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30만원씩 입금(중위소득 50%이하)하게 되면 원금 30만원 X 12개월 X 3년 = 1080만원에 국가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21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무려 4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하다보니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유지 조건
좋은 조건의 국가지원상품인만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온전히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5부제가 끝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제출서류들은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다.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된다.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시, 별도로 보완요청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추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웹사이트
근거법령

댓글